11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에서 단속
서울시가 10월 26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이른바 '자토바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자토바이는 속도 제한 장치를 풀어 개조한 전기자전거나 페달보다 모터로 주로 달리는 오토바이형 중량 전기자전거를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특정 공원에서 경찰과 함께 하는 합동 캠페인 위주였다면, 11월부터는 한강보안관이 모든 한강공원으로 단속 범위를 넓히고 서울경찰청 등과 협력을 이어간다.
| 일자 (2026년) | 장소 | 내용 |
|---|---|---|
| 10월 23일 | 반포한강공원 | 서초경찰서·한강 자전거순찰 자원봉사단 합동 단속·캠페인 (실시 완료) |
| 10월 30일 | 뚝섬한강공원 | 광진경찰서·자원봉사단 합동 단속·캠페인 (예정) |
| 11월부터 | 한강공원 전체 | 한강보안관 상시 단속으로 확대 |
어떤 전기자전거가 걸리나
기준은 두 가지다.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30kg 이상이거나, 시속 25km를 넘어서도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 전기자전거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요건을 어기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모터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 안전요건 위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과태료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3만원, 측정 거부 시 10만원
- 모터 불법 개조: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반대로 말하면 25km/h에서 모터 보조가 끊기고 30kg 미만인 정상적인 PAS(페달 보조)형 전기자전거는 이번 단속 대상이 아니다.
로드 라이더에게 의미하는 것
평일 저녁과 주말 아침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꼽혀 온 것이 페달질 없이 모터 힘으로 빠르게 달리는 중량 전기자전거였다. 순식간에 가속이 붙는 데다 무게가 로드바이크의 서너 배라, 추월 과정에서 접촉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벼운 쪽이 떠안는다. 단속이 실제로 상시화되면 반포·뚝섬·여의도 일대의 체감 위험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속의 시선이 전기자전거에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서울시는 한강 자전거도로 권장 안전속도를 시속 20km로 안내하고 있고, 이번 합동 캠페인에서도 안전속도 준수와 음주 라이딩 단속을 함께 진행했다. 붐비는 시간대의 고속 팩라이딩이나 줄지어 달리는 추월은 같은 맥락에서 눈총을 받기 쉽다. 템포·인터벌 훈련은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나 교외 코스로 돌리는 편이 단속 강화 국면에서 서로에게 낫다.
단속 장소·일정은 서울시와 각 경찰서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관련 문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받는다.
출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발표(2026년 10월 26일), 뉴스1, 세계일보, 한강공원 공식 홈페이지
출처: www.news1.kr